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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국회통과

'국가우주의원회' 설치 등 의결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우주개발 원년에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우주개발진흥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주분야의 중요정책과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리를 제도화 하고,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주발사체의 발사는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률은 국무회의 심의 등 공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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