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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서 5년이내 근로시 국내연금법 적용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국내 국민연금법만 적용돼 사회보장료 이중납부의 불편을 덜게됐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국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협정안은 자국민이 상대국에서 60개월 이내 기간에 근로하는 경우 자국의 사회보장법만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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