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검은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을형집행 정지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씨의 지병인, 중증 혈관 경련성 협심증이 반복돼 급사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 진단 결과에 따라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 전 고문이 2일 저녁 7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으며 향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앙 지검은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을형집행 정지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씨의 지병인, 중증 혈관 경련성 협심증이 반복돼 급사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 진단 결과에 따라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 전 고문이 2일 저녁 7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으며 향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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