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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자격시험도 '휴대전화 부정' 적발

감독 허술한 점 악용…수험생 등 22명 적발

<앵커>

수능 부정과 검정고시 부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가공인 자격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과 또 학원강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실시된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 공인 시험입니다.

16살 이 모양 등은 화장실에 간다며 시험장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원 강사에게 정답을 문의했습니다.

강사는 전화로 답을 가르쳐줬습니다.

시험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를 걷지 않았고 수험생들은 별다른 감시 없이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식사를 핑계로 40분 이상 자릴 비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과 학원장, 학원강사 22명을 적발했습니다.

[김대환/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수험생의 휴대전화를 수거 한다든지 감독관을 늘리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부정행위를 한 합격자들의 합격을 취소하고, 허술한 시험감독 사례를 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다른 국가공인시험에서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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