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우리나라 법정에도 배심원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의 법정 모습인데요. 판사를 중심으로 재판정이 구성돼 있고 피고인은 재판관계자들과는 격리된채 재판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 법정 영화에서 보듯이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피고인도 변호인과 함께 재판정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SBS가 입수한 시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초안 내용을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심원 대표 :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처럼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배심제 재판이,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시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서 변형된 미국식 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상훈/연세대 법대 교수 :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판에 배심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건이나 뇌물 같은 무거운 범죄 가운데서 본인이 원할 경우만 배심제가 적용됩니다.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증인에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7명을 원칙으로, 사건에 따라 5명이나 9명이 참여하며,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배심원에 선정되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재판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갑배/변호사 : 미국 배심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자부심 같은 것을 갖게 되어야 한다.]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와 수당을 주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앞서 법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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