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주이라크 대사와 주상하이 총영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라크 파병인력 관리와 미국·이라크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대중국 경제통상관계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상하이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두 지역 공관장을 해당직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외교부는 주파키스탄과 주헝가리 대사를 해당직위에서 삭제했습니다.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는 만 60세 정년을 넘기더라도 해당 경험이 많은 외교관을 활용하는 제도로 현재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공관장은 주미·주일 대사 등 모두 4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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