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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독·다세대·연립 첫 가격 공시

최고가 주택은 '74억4천만원'

전국 단독주택과 다세대, 165㎡ 미만 중소형 연 립주택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됨으로써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1천25 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매겨지게 됐다.

이에따라 과세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들쭉날쭉했던 단독주택에 대한 공평과세가 가능해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1천33평짜리 단독주택 으로 74억4천만원이며 다세대는 강남구 청담동 87.1평형으로 14억4천300만원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따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던 것을 하나로 묶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독(다가구 포함)ㆍ다세 대 주택 586만 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이며 주택 유형별 공시대상은 단독(다가구 포함) 419만가구, 다세대 132만가구, 중소형 연립 35만가구이다.

국세청이 내달 2일 고시하는 아파트 653만가구, 대형연립 6만가구 등 659만 가 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면 지난 1월 14일 공시된 표준주택 13만5천가구를 더해 전국 1천25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공시되는 셈이다.

공시주택가격은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돼 보유세중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 각각 50%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통보된다.

거래세 가운데 취ㆍ등록세는 5월 1일 거래분부터 공시가격으로 잉이나 시가표준액으로 들쭉날쭉했던 단독주택에 대한 공평과세가 가능해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1천33평짜리 단독주택으로 74억4천만원이며 다세대주택은 강남구 청담동 87.1평형으로 14억4천300만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따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던 것을 하나로 묶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 주택 586만 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된 주택은 단독(다가구 포함) 419만가구, 다세대 132만가구, 중소형 연립 35만가구다.

국세청이 내달 2일 발표하는 고시하는 아파트 653만 가구, 대형연립 6만가구 등 659만 가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면 지난 1월 14일 공시된 표준주택 13만5천가구를 더해 전국 1천25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공시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간 이의제기와 재조사, 가격조정 등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다세대·중소형 연립주택 167만가구 가운데 전체의 95.8%인 160만가구가 1억원 미만이었으며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6만872가구였다.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건물면적 1천33평짜리 단독주택으로 74억4천만원이다.

다세대 주택은 최고 강남구 청담동 87.1평형 14억6천300만원, 최저 전남 고흥시 도양읍 봉암리 4평형 100만원, 중소형 연립주택은 강남구 논현동 63.8평 8억원, 고흥시 도양읍 봉암리 7평형 100만원이다.

한편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 로 대체되면 도심지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다소 떨어진다. 취득.등록세는 평균 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기초"라면 서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던 과세 불형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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