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4.29 13:50 조회 조회수 창원지법은 29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3년 9월에 미래연구소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지난해 1월에는 400여 명과 등반대회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최한 등반대회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연구소도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112로 "짜장면 한 그릇 좀"…9살 아이 신고, 반전이었다 동영상 기사 "신은 위대하다" 13명 살해…81년 만에 '총살형' 부활 사망자 속출하자 "건너면 7천만 원"…치솟은 수당 "산부인과 CCTV 유출" 환복 장면까지…충격 실태 동영상 기사 "외모 왜 저래" 퇴사한 경비원…아파트 붙은 안내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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