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협박 금품 갈취 군의원 구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4.27 20:38 조회 조회수 자신에게 준 뇌물 액수를 부풀려 검찰에 진술하겠다며 군의회 의장 57살 B씨를 협박해 2천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남지역 군의원 65살 A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천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산부인과 CCTV 유출" 환복 장면까지…충격 실태 동영상 기사 '피떡갈비' 광주 술집 메뉴에 '발칵'…"몰랐다" 해명에도 동영상 기사 "외모 왜 저래" 퇴사한 경비원…아파트 붙은 안내문 동영상 기사 아이 피 흘리는데 도주…"범인 잡았더니" 아빠의 후기 여성에 메모 건네더니…"우리 사귀었잖아" 목에 염산 '확'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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