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확대·차별개선 '적극조치' 도입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법예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4.27 17:39 조회 조회수 여성 고용 확대와 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를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 시행으로 2006년 1월부터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여성 고용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고용 확대를 위한 시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대해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시신 피부 조직 갈아서 '미용 주사'…경악한 실태 112로 "짜장면 한 그릇 좀"…9살 아이 신고, 반전이었다 동영상 기사 "신은 위대하다" 13명 살해…81년 만에 '총살형' 부활 사망자 속출하자 "건너면 7천만 원"…치솟은 수당 "산부인과 CCTV 유출" 환복 장면까지…충격 실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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