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담배규제국제협약이 발효되면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담배의 광고나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합니다.
또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세와 가격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포장지에 담배 원산지와 판매지를 표시하고 실내작업장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등에 대해서는 담배연기 노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입안은 대통령 재가와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약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가입서를 접수한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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