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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식신탁제 법안 등 오늘 처리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0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합니다.

국회는 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현재 법적 근거없이 방송되는 시보광고를 방송광고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말부터 본회의 계류상태인 과거사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오전까지 핵심쟁점에 대해 절충을 이룰 경우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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