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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현금 있어야 건설업 등록"

앞으로 건설업에 등록하려면 일정액의 현금을 보증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건설업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에서 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이득을 취하는 서류상의 회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꼭 갖추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설업체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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