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을 마셨더라도 근무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낮에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모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잘못이 있더라도 혼자서 오수처리 시설 내부를 점검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낮술을 마셨더라도 근무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낮에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모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잘못이 있더라도 혼자서 오수처리 시설 내부를 점검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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