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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산 담보로 지분매입 전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사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코스닥 등록업체 전 대표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자신의 보유지분을 늘리기 위해 회사 소유의 약속어음, 예금 등을 담보로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110억여원을 대출 받아 회사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회사 공금을 직원에게 빌려 준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1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에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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