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협의회는 현재 정당공천이 배제된 시·군·구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도입하고 기초의원의 30%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개협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현행대로 계속 금지하기로 하고 후원회 한도도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협은 또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액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선관위에서 당 정책연구소에 국고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협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2차 개혁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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