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
-남북 교류 협력법이 15년전 제정됐을 때 3가지 중요한 의미.
1)통치행위에 들어있던 대북상황이 행정행위로 법률행위로 규율해 대북정책도 법치행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시작됨.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대북정책 하라는 것.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에도 적용. 당시 사회내 저항도 있었다.
2)국가보안법 일원화된 체계를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2원화됨. 남북관계의 이중성이 법 체계로 정리.
3)남북교류협력이 계속될 수 있는 길이 열림
-이번 개정의 의미도 3가지
1)국민편의 도모. 남북교류협력이 과거 특별한 사항. 현재는 일상적인 상황이 됨. 북한방문이 작년 2만6천명. 올해는 4만명 예상. 금강산 관광도 작년 27만명에서 올해는 30명 이상 예상. 북한방문 1호 이대경 목사. 89년 7,8월쯤으로 기억. 처음 방문서 발급받아 당시 1시간 넘게 동의 여부 회의.
2)입법통제 강화 방향. 현 체계는 남북 교류협력을 개방한다는 정신을 법률에 담아 많은 사항을 대통령 시행령에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 왜냐하면, 당시 교류협력법은 남북관계 상황 불투명해 구체적 상황을 법률로 모두 정하기 어려워.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에 규정해 한계를 드러냄
3)시대변화 반영. 과거는 남북대결 요소 많았지만, 지금은 화해,협력 기조. 정부의 독점적 행위로 인식되던 인식에서 국민참여 요구가 많아짐.
<15년만에 처음 개정된 주요 내용>
1)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2만8천건 중에 불허률이 1.5% 수준. 이러면, 거의 100% 승인되는 것 아니냐?
2)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민간인 참여 개방:총 18인 중 3인 이상. 국민참여 정신 수용. 민간인도 결정사항 심의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 둠.
3)반출.반입의 포괄적 승인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의 관리규정을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 법률로 이전
4)승인 요건.취소 사유를 법률에 규정. 대통령령에 위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 주민접촉 신고제로 변경된 것 말고는 사실 실질적 변화된 것 많지 않다. 9만 5천명이 방북. 3천9백30명이 남한 방문, 남북교역 52만 달러.
<일문일답>
<질문>개정안에 인터넷 접촉은 사후신고?
<답변>불가피한 경우는 사후신고로 할 수 있다는 것. 얘기만 있었던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 사전 신고해야 한다. 몇 가지 예외만 사후신고로 할 수 도 있다는 것.
30조 '북한주민 의제' 조항의 삭제,존치는 찬반의견 대립해 존치로 일단 합의. 추후 개정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 이것은 조총련에 관한 것인데, 통일부는 여당과 함께 삭제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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