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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 인감위조로 거액대출 손녀 실형

서울중앙지법은 친할아버지의 인감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살 오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다른 사람도 아닌 친할아버지를 속이고 거액의 채무를 떠넘기려 한 점과 사채를 빌려준 이에게 돈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사채를 끌어쓰다 2억원대의 빚을 지자 가짜 인감증명서 등으로 인감등록을 고치고 사채업자에게는 가짜 등기권리 확인 서면을 건넨 뒤 1억 5천만원을 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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