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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권 법무부로 대폭 이양 추진

법무부는 자체 감찰권을 강화하는 대신 대검의 감찰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감찰 기능 이원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21일 과천청사에서 연두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비위 사건은 감찰관실에서 조사하고 일반적인 사안이나 하위 공무원의 비위는 대검 감찰부가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오는 7월부터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휴무인 토요일에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면회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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