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처리 되도록 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국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열린세정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납부한 세금 인터넷으로 확인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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