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는 2008년에 도입될 로스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공개됐습니다. 한 학교당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고 변호사 시험은 3번만 볼 수 있도록 제한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한 로스쿨 도입 실무안의 핵심은, 먼저 다양한 전공자들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 입학생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과 타대학 출신자가 각각 정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른바 고시낭인을 없애기 위해 또 로스쿨을 수료한 뒤 5년 동안 최대 3번까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당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해 전국적으로 10개 정도의 로스쿨을 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홍구/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 :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대학의 입학 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0명선을 넘지 않게 하려는 변호사 업계와 최대한 정원을 늘리려는 대학측의 대립 속에 추진위는 전체 정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욱환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 : 시장 여건이 1200명도 과하다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록/건국대 법학과 교수 : 법의 핵심은 논리성이고 합리성입니다. 1200명이나 몇 개 대학이라는 것은 전혀 논리적인 근거나 합리성이 없습니다.]
결국 로스쿨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는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전체 정원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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