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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제 도입' 행자위 통과

신탁 하한선 1천만원∼5천만원 범위에서 지정

<앵커>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21일) 있었던 국회 상임위원회 소식, 남상석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기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직무와 관련있는 보유주식을 수탁기관에 전면 위임하는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로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 전원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속 공무원 가운데 추가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탁하한선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액수기준으로 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고위 공직자 부동산 신탁제 도입 여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KBS 정연주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결산안 심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감사보고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회의가 한때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회 문광위는 현재 법적근거 없이 방송되는 시보광고를 방송광고 유형으로 새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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