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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상 명예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

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7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대상그룹 임원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유출 자금을 임 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지난해 초 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줄만한 참고인들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고 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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