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가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들도 출산휴가와 휴가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1일) 노동부, 기획예산처 합동 당정회의를 갖고 출산휴가 석 달 동안 여성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가 급여를 전액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급여는 석 달기간중 한 달치 급여만이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두 달치는 사업주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정은 이런 이유로 출산휴가가 완전하게 시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을 고치기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3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연 2천억원의 재원은 현재 9조원 정도가 누적된 고용보험과 30억 정도가 책정된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45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을 위해 출산휴가가 끝난 뒤 한 달 이내에는 고용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5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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