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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야할 중국산 생선 불법유통시키다 적발

수입후 변질돼 버려야 할 중국산 생선을 식용으로 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처분 판정을 받은 중국산 아귀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57살 최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000년 보관과정에서 변질돼 세관으로부터 폐기처분토록 판정받은 중국산 아귀 23t을 폐기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최씨 등은 아귀와 퇴비를 섞어 혼합비료로 만들어 폐기처분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아귀만 재포장해 시중가보다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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