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 등 3선의 지방자치단체장 27명은 지자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데도, 지자체장에게 연임횟수를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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