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정리회사인 대한통운이 회삿돈을 부실계열사 실권주 인수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손해를 입었다며,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등 당시 이사진 10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2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와 당시 이사진들은 이 회사가 동아생명 신주를 인수하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사장단 회의 등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1996년, 자본잠식이 심각해진 동아생명의 유상증자를 위해 천400억 상당의 신주를 발행한 뒤 500억원 상당을 대한통운이 인수하게 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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