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갑자기 위기에 빠진 저소득층 가정에 별도의 심의 없이 우선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기 위한 긴급지원특별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 법안을 근거로 오는 10월부터 석달 동안 정부의 예비비 예산 등에서 553억원을 긴급편성해 저소득층 24만여 가구에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비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위기상황으로 판단된 가정은, 생계비의 경우 최대 넉달까지 한달에 45만 7천원을, 의료비의 경우 한 차례에 최대 3백만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법안은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확대해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가정폭력 사태,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정의 위기상황을 자체 판단해 지원하고, 사후에 심의를 받는 방식을 취합니다.
당정은 또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군구에 1800명의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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