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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협 "소선거구 유지, 비례대표 증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의원정수 299명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숫자를 99명까지 늘리는 선거법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개협이 마련한 안을 보면 현재 '243명 대 56명'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수를 '200명대 99명'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은 현재대로 유지하고,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선거참여 확대를 위해 국외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 유학생이나 주재원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선거 연령은 내리기로 하고 투표가능 나이를 18살로 할 지 19살로 할지는 다음에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협의회가 마련한 선거법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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