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태만한 행정처리나 불친절 등으로 불편을 느낀 민원인은 신고를 통해 사과와 함께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흥시, 민원 불편 상품권으로 보상
경기도 시흥시는 14일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을 경우에는 사과와 함께 상품권을 지급하는 착오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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