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프랑스, '존엄하게 죽을 권리법' 가결

환자·가족이 치료중단 요구할 수 있어

<앵커>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최근 숨진 테리 시아보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홍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프랑스 상원은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인공적인 생명 연장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른바 <존엄하게 죽을 권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 셈입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외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에게 생명 연장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원한다면 의료진은 죽음에 이를 위험이 있더라도 고통을 멎게하는 약물을 처방할 수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 2002년 식물 인간 상태에 빠진 전직 소방관이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편지를 쓰면서부터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식물인간 상태의 테리 시아보가 숨진데 이어 프랑스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허용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안락사 논쟁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