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1센티미터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공무원 채용 신장제한,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21살 유 모씨의 꿈은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키가 경찰 채용 기준인 167cm에 못미쳐, 원서 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유모 씨인권위 진정인 : 키 때문에 시험을 못 본다는 자체가 (불합리한 거죠.) 키가 선천적인 거잖아요.]
남자 경찰관과 철도 공안직은 167센티미터, 소방관과 교정직은 165센티미터 등 채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키와 몸무게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기관에 불합리한 제한을 철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강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몸무게가 더 나간다거나, 키가 더 크다라는 게 업무 수행성과 꼭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기관은 권고를 즉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홍성삼/경찰청 교육과장 : 최소한의 신체조건, 체력 조건이 있어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조건은 필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대로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이 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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