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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펌'사진 저작권 침해 조심

인터넷상 사진들 무심결에 퍼 나르다간 낭패

<8뉴스>

<앵커>

인테넷에 올라 있는 사진들, 무심결에 자신의 홈페이지로 퍼오는 경우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시다가는 뜻밖의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도 저작권 침해라는 것인데 어떤 경우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정성엽 기자가 집중 취재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35살 홍모씨는 지난달 난데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3장을 자신의 블로그에 옮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홍모 씨/피고소인 : 작가 사진을 무단으로 퍼가지고 제가 이용했다 이거죠. 저작권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홍씨처럼 무심결에 인터넷 사진을 끌어 썼다가 고소에 휘말리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적지않은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은진/변호사 :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나중에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 누구 작품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억울해 합니다.

최근 서울 남부지검은 이런 유형의 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형사처벌의 기준을 밝히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한 사진에 저작권 침해 경고가 없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지를 알 수 없으면 이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끌어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네티즌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마음놓고 인터넷상의 자료를 활용하려면 저작권 침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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