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2일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19살 박모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 성행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피고인들은 소년부에서 일정기간 가정이나 소년원에 수용돼 각각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성폭행에 직.간접 가담한 피의자는 모두 44명으로 기소된 10명을 제외하고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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