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대상은 재.보선 지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로서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나는 4월 15일 이전부터 주소지를 떠나 선거일인 30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고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서식을 구해 15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우편으로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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