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기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열린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통화내역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4건이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에 필요할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거쳐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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