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 폭행, 정당방위 불인정" 과잉방위 해당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4.09 16:11 조회 조회수 대법원 2부는 전국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차량파손과 폭행에 맞서 전자충격기로 노조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량 운전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합원 5∼6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자충격기로 한 조합원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손흥민 역사 쓴 밤 '은퇴 소동'…"갈등 터졌다" 무슨 일이 동영상 기사 "손발 묶여있었다" 부부 살해해놓고…범행 직후 벌인 일 동영상 기사 '부캉이'에 우려했던 일이…"야간에 관람객이" 뜻밖 상태 동영상 기사 "'대장동 일당'은 석방…대통령에 화 많이 나" 공개 반발 동영상 기사 '주담대' 묶어놓고는…"우린 파격 금리" 줄줄이 빌려줬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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