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을 조회할 때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이 내부 절차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검사나 수사관이 지방검찰청장의 승인을 거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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