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년 전 오늘(8일), 이른바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교수형을 선고 받은지 만 하루도 안 돼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한 판사가 피고인들의 대한 심리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30년만에 폭로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 확정 스무 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벌써 30년.
대법원 판사로 재판에 참여했던 이일규 변호사는 당시 2심 군법회의가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일규/변호사 : 공판 변론을 열어서 중하게 하든지 경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심의만 해서 상당히 과중한 형을 선고를 했어요.]
1심 군법회의는 4차례 심리를 열었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 채, 검찰측 변론만 듣고 피고인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변론을 열어서 양형에 관한 것을 심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당시 13명의 대법원 판사 가운데 생존한 사람은 여섯 명.
이일규 씨 외의 다른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전 대법원 판사 부인 : 오래된 사건이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2년,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국가정보원도 지난 2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2년 반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접수하고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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