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수역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경찰에 적발돼 중국측에 위반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중국어선은 8일 오전 11시쯤 남제주군 표선면 남쪽 81킬로미터 해상에서 유자망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다 해경경비함에 적발됐으며 허가 표지판은 물론 배 이름조차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과도수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에 편입되는 수역으로 한국과 중국은 그 때까지 무허가 조업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상대국에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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