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고지와 통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 5천만원과 5천만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들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 사실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사고의 위험이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지난 2001년 화물차를 운전하다 숨졌지만, 보험사들은 "이씨가 여러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