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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양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고성군은 민간인 피해 없어 제외돼

정부는 7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 피해주민들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축산물 부분의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위로금은 주택은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이고 농작물과 시설은 80% 이상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500만원이 지급되고 50에서 80% 미만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지원되며 은행 융자와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고성군은 민간인 피해가 없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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