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회사 기밀을 빼내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손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피고인들이 퇴사할 무렵 회사가 관련 연구를 중단했더라도 얼마든지 연구를 재개할 수 있는 만큼 배임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 회사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던 이씨 등은 지난 2천년 11월 퇴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디스켓에 복사해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만든 회사에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는 절도 혐의만 인정돼 벌금 4백만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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