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찜질방을 짓는다며 투자를 권유해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이모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그린벨트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임야에 찜질방을 짓는다며 안모씨에게 '허가 등 법적인 문제를 책임질테니 투자하라'고 권유해 안씨로부터 천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안씨에게 투자를 함께 권유한 최모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씨는 토지구입을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은 뒤 본인 명의로 땅을 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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