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진섭 전문부장검사는 과거 직장에서 빼낸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모 대학 교수 강모씨와 공범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 기업 회계시스템 개발업체에서 고용사장으로 일하던 강씨는 지난 2001년 박씨와 함께 새 회사를 설립한 뒤 전에 일하던 회사의 대표이사 서모씨가 개발해 특허 등록한 회계시스템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또 전 직장의 하청계약을 방해해 가로챈 뒤 모 대기업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신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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