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고율의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채권중개업체 전 임원 장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0년 말부터 2001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채권중개업체가 획기적인 수익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속여 28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장씨가 일하던 업체는 이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경비를 조달할 뿐 채권 매입 업무로는 전혀 수익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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