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산후조리원 설립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생아에 대한 건강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생아 건강기록부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는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