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체류 이유로 국적회복 거부 부당"

<8뉴스>

국내에 고의로 불법체류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에 살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뒤 중국 정부 수립으로 한국 국적을 잃은 56살 권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 체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 회복을 제한할 정도로 국가에 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적 회복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