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원에서 관리 부실로 수용자가 자살한 것과 관련해 운영자에게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용중인 알코올 중독자가 자살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복지원 운영자 박 모씨 등 2명에게 벌금 5백만원에서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심각한 알코올 금단증상을 보인 정 모씨를 병원으로 보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독방에 가둬 목을 매 자살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무허가로 복지원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수용해 오다, 재작년 6월 정씨가 자살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