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시민 의원 파기환송심 '벌금 50만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3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법 개정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상에 자유롭게 선거관련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2003년 재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선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