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법 개정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상에 자유롭게 선거관련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2003년 재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선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